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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2021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고를 때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아마 월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를 고르고 면접후 최종적으로 협상하는 게 급여인 만큼 가장 취업을 할 때 핵심적이면서 또한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연봉 협상후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면 회사가 자신과 협상에서

 

누락시킨 게 있거나 잘못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 협상 금액과 실수령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혐료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처음 입사하는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받고 많이 당황해하시는데 자신이 받는 급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 보고 받는 게 좋겠죠?

 

그럼 계산하러 가봅시다!!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링크해둔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체크한 부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득금액을 3,000,000(삼백만원) 으로 산정 후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금액은 270,000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그에 절반인 135,000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저는 150인 미만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총금액은 55,500이며 본인 부담금은 24,000 이네요

 

 

국민건강보험은 밑 요율표에 산정기준요율이 적혀 있고 계산했을 시 114,750입니다.

 

산재보험료 경우는 클릭하시면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산재는 사업자 부담 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지정해서 보험료율을 찾고 계산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니 본인 기준에 맞는 업종

 

검색 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계산을 종합해 보면 135,000 + 24,000 + 114,750  = 273,750 이 됩니다.

 

4대 보험료 외에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발생함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

 

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계산하러 가 보실까요?

 

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퇴직금소득세,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세율,계산기,자동계산

incometax.calculate.co.kr

 

 

 

전체 가족수 4명에 부양가족 2인으로 설정 후 계산해 보았습니다.

 

 

100%로 선택 시 18,810 이 발생하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 1880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합산 시 273,750 + 18,810 + 1880 = 294,440입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사람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라 차이점은 있습니다. 

 

본인 기준에 맞는 계산을 적용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