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즉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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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정당한 사정(정리해고 ,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정년퇴직)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단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기와 같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엔 어렵고 조건에 따라 금액도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러합니다.
자신의 근무 연차 , 나이 , 장애인 여부에 따라 수급 기간이 조금씩 상이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정해 져 있으나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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