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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및 벌점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알면서도 잠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꽤나 많은 운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이 글을 적기 전 보시는 분들은 꼭 주정차하실 때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이런 주차 사진도 사실은 다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흰색 실선을 제외하고

황색 점선과 실선, 이중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황색 점선과 실선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잠시 5분 정도 정차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위험이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나올까?

 

4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들은

4만 원의 과태료이며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받아 3만 2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벗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서행 및 주정차 금지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곳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위반에는 벌점은 0점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하는 모범운전자

 

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