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반대로 양도세가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 주택 , 2년 이상 보유 , 9억 원 이하의 조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발생
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양도세 모의 계산에 앞서 과세율 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홈텍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화면대로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취득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와 모르고 있을 경우 구분해서 본인에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양도하기 전이라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있을때도 예상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비과세 대상이시면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은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 하느냐겠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취득가액을 적을 때 매매금액과 등기 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합해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조정지역에 있는 소재지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으로 자신의 소재지가
중과세 대상지역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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