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알아보기 쉬우나 지금 어르신들에게는
컴퓨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게 자녀이거나 손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아볼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하여
알아보시는 자녀, 손주분께서도 잘 신청하시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은 대부분 복지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을 이용해서 접속이 가능하며 혹시나 번 거로 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해 주세요.
링크 -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화면에 보시면 각종 복지정책을 보실 수 있는데 혹시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해당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상단에 기초연금이 보입니다. 먼저 이곳은 모의계산을 위한 항목일 뿐
실제 신청항목이 아니란 점 꼭 알아 두세요. 기초연금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아이 돌봄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항목에 들어오시면 최상단에 기초연금 지급 전 자가진단 여부라고 적혀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되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선정기준액 계산법이 적혀 있으니 실제로 이를 계산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대한 상세히 정확한 금액을 적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앞서 위에 설명한 거처럼 임의와 실제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선정 가능성 여부를 표시해주며 그 결과가 100% 선정된다는 뜻이 아니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 보시면 선정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
부부가구는 2,70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은 당연히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외 자영업이나 직장이 없으시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위의 기준점을 넘기지만 않으시면 선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선정 대상이 되게 된다면 매달 25일 기점으로 단독은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는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로 알아보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메인화면에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에 참고사항을 꼭 자세히 봐주시고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노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후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매뉴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자녀나 손주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인터넷 신청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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