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대유행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처해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직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도
현재 최고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하실텐데요.
두 번 알고 세 번 알아도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어릴 적 친구도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가벼운 일거리가 있어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한 달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했던 적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부정수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부정수급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즉, 실업급여받고 있을 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을 경우 무조건 돈을 받던 받지 않던 공단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루 이틀 일한 게 걸리겠어?? 내가 입 다물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걸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진 신고 외에 타인에 의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에 의해 포상금도 나오는데요.
부정수급자 제보 시에 본인 신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대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이며
만약 개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받는 걸 제보하게 되면 5,000만 원이며 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신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신고해야 되는 상황
부정 수급되는 사례는 이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지금은 안 걸릴 수 있지만
차후에라도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안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새 로고 용한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자인 것을 모르고 고용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있는 사실 그대로 공단에 설명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모죄로 들어가면 벌금이 크니 혹시나 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꼭 사실대로 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제보와 신고, 증명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업주도 실업급여 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하는 행태로 본인 명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로제공 후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불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한마디 드리자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제일 강하게 알아보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많이 하는 방법이니 그만큼 제일 꼼꼼히 보지 않을까요...
잡설이지만..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양심을 팔지 마시고 절대 부정수급은 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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