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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수 있을 텐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이번에는 월세 세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자인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 x 10%(12%)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근로자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원이하 = 월세 x 10%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x 12% 공제

 

1인 가구일 경우엔 자기 자신만 무주택이면 해당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가고 거주지의 시가가 3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조건이 맞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는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중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예전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담/제보에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에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면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은 위에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당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