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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단점(부부.세금)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였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죠.

 

부부가 반반으로 집 혼수 다 장만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최근에는 일반적인 월급 받아서 집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바뀌면서 재산의 소유 또한 공동명의로 하길 원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하여 정책이 바뀌면서 세금도 바뀌니 알아보지 않는다면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공동명의가 좋은건가? 단독명의가 좋은 건가? 고민하게 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 이 글을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 Pixabay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살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종부세 - 종합 부동산의 비과세 조건이 9억원이며 단독명의(1가구 1 주택) 시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과 부과됩니다.

 

이경우 공동명의로하면 종부세 조건이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각각 6억씩 비과세 조건이 되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세대당 no / 개인당 ok)

 

만약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이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양도세 -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누진공제액이 높아 지기때문에 소득금액을 양분하는 게 아무래도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1인당 250만원 받을 수 있으니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500만 원 절세효과>

 

이미지출처 Pixabay

 

 

단점

 

증여세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혼이 되겠죠.

 

대출제한 -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매나 임대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시

 

명의자 중 1명이라도 대출조건에 부적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공동명의로 보유 시 집을 온전히 한채 소유했다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가 소득이 없는 주부 일시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대출제한이라는 단점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사업주들 간에 공동명의로 건물을 보유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던 명의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류 또한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가장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억 원이 초과하는경우 공동명의가 낫고 

 

9억원 이하라면 단독명의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잘 판단하시어서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