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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수억원대로 거래가 되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청약 대기자로부터

 

높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민간택지 / 공공택지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례하여 2년~5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즉, 분양에 당첨이 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실거주 기간에는 전세와 월세를 할수가 없고 분양 후 바로 입주해야 되는데 

 

이게 전월세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현정부는 주변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거주자 중심의 공급을 위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2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 - 5년

분양 가격이 인근 매매가의 80%~100% - 2년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 - 5년

분양 가격이 인근 매매가의 80%~100% - 3년

 

이 법으로 인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묻지 마 청약을 하던 것들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40%이고 분양금액이 9억 원이 넘는다면 20% 

 

분양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 담보대출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현금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은 이번 실거주 의무화가 투자의 목적으로 하기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실거주 조사등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전매 또는 전매제한 기간 내 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 분양받은 금액으로 LH에 매도해야함. 그리고 불법 전

 

매의 경우 10년 동안 청약자격 박탈됩니다.

 

예외적으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고 전매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무나 생업, 학업, 질병 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의 생업, 근무, 취학, 질병치료를 위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가능하다고 공시해 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에 분양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의무기간을 꼭 채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