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요즘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방지가 되지만 그 또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
항상 이슈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이라는 자체가 아주 주관적이고 해결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면 층간소음 복수에 대해 이슈 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한다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붙인다던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행위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정당하다 볼 수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며 앞서 말했듯이 층간소음 자체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며
명확하게 죄라고 단정 짓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즉 층간소음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대화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힘들죠.
아랫집에서 느끼기엔 너무 큰 소음이지만 이를 가지고 윗집에 항의했을 시 이 정도가 왜 소음이냐라고 하면
이미 대화가 되지 않겠죠. 모든 층간소음의 분쟁에 원인이 되는 대화일 거라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경범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고합을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상대 집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파트 공지사항 게시판에 특정 호수를 적어 항의글을 남기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처럼 해당 게시물을 배포하여 층간소음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윗집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대화로 나눠보는 게 나을까요? 보복 층간소음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참고 사는 게??
저는 이중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직접 윗집에 가서 항의하는 행위는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대화가 잘 안 풀린다면 폭력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했다면 먼저 아파트 관리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중재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리실을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시 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시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 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500세대 미만은 분쟁 당사자 모두 합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받고 사실 거라 봅니다.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의 배려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은 배려입니다. 내가 언제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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