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비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1가구 2 주택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적을 비과세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본인에게 알맞은 또는 유리한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라는 말은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 기간 내 2 주택이지만 1 주택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 위해선 1가구 1주택 2년 이상 거주 9억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양도소득세 금액이 올라가니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럼 1가구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때문일 거라 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시 반드시 1가구 2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처음 주택구입 1년 후 새로운 주택 구매 시 2년 이상 주택 보유해야 함
2. 새로운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함
3. 조정대상 지역 내라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해야 하며
기존 주택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함
※ 2018년 9월 13일~2019년 12월 19일 이전의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게 생각처럼 기간에 맞게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할 때에만 1가구 2 주택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혼, 상속, 증여, 부양으로 인한 상황도 있습니다.
먼저 결혼으로 인해 각각 남녀가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랑 신부 관계없이 1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도하려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되니 꼭 주의하세요.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2 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의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1채만 적용 가능한데 그 적용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오래된 주택 < 오래 거주한 주택 < 사망 시 거주한 주택 순입니다.
부모님의 부양으로 인해 집을 합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혹여나 부모님이 암이나 희귀병 등 자녀가 모셔야 할 경우에는 나이 적용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는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만 적용받는 부분도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 구입 후 기존주택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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