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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재산세 납부기간 / 부과기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을 낼까요?

 

맞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5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를 내는 과세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토지 건축물이 되겠죠. 즉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다고 세금이 끝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취득, 보유, 처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즉, 사고팔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2회 걸쳐 납부

 

7.16 ~ 7.30

 

9.16 ~ 9.30

 

이미지출처 - Pixabay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실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근접하는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되도록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거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16 ~ 7.30 이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며

 

초과 시에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7월에는 토지에 대해 9월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합을 2회로 나누어 고지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월에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지가 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그럼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로용으로 우편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고 위텍스(인터넷)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투자 명목으로 부동산테크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재산을 불려 가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버는 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봅니다. 위처럼 며칠 차이로 거래한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돈이 되는 법입니다.

 

모두 현명하게 절세하여 재산을 불려 가시길 바랍니다.